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가 현재 강간 살인죄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56)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범행 당시 이춘재는 27세였다.
앞서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역시 성폭행 및 살인을 저질렀고, 이에 앞서 그를 목격한 이들은 "범행 7개월 전부터 발생한 강간 사건의 범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가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목격자들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본격적인 범행 7개월 전부터 수차례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라며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으며 작은 키, 부드러운 손을 가진 남자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A씨의 머리를 망치로 4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른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뿐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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