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김준형 기자

2024-09-10 08:14:53

지더블유바이텍,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지더블유바이텍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오후 5시38분부터 지더블유바이텍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더블유바이텍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이다.

지더블유바이텍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누적 벌점 과다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종료된 계약 공시와 관련, 무려 8점에 달하는 벌점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지더블유바이텍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2022년 7월 공시한 계약 공시 금액이 지난달 7월18일 5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2022년 7월 파마바이오테크글로벌과 75억원 상당의 코비힐 백신 원료 및 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 7월18일 계약은 29억1100만원 공급으로 종료됐다. 그런데 29억1100만원에 대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16일 지정예고를 거쳐 10일자로 불성실법인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한 건에 대해 8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지더블유바이텍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이 15점에 이르게 됐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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