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간외 매매에서 한빛소프트 주가는 종가보다 1.24% 오른 1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빛소프트의 시간외 거래량은 4461주이다.
이는 한빛소프트의 투자경고 해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한빛소프트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한빛소프트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는 ▲29일의 종가가 5일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29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이며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빛소프트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빛소프트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 예정일은 9월 12일이다.
최근 한빛소프트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최근 서울대, 인하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딥페이크 관련 핵심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빛소프트 주가가 급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해 2월 '웹어셈블리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판별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판별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기술은 이미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최초 등록한 후 위변조가 일어났는지 빠른 속도로 검증해 내는 게 특징이다.
웹이 구동되는 어떤 환경에서도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으로 동작해 시스템 범용성 및 확장성이 뛰어나다.
한빛소프트는 올해 초에도 미국 대선 관련으로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딥페이크 관련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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