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딥마인드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28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딥마인드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27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딥마인드는 28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5월 7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5월 27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딥마인드(딥마인드플랫폼)는 블레이드에이아이를 흡수 합병한다고 지난달 24일 공시했다.
합병 완료 시 딥마인드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고, 피합병회사 블레이드에이아이는 소멸한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대 0이다.
딥마인드가 블레이드에이아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발생하는 신주는 없다.
회사 측은 합병 목적을 “경영 효율성 증대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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