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한국거래소는 디딤이앤에프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기존 주식 매매거래 정지 만료 기간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였다.
그러나 디딤이앤에프가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이어 "당사는 2024년 4월 11일까지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디딤이앤에프은 11일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했다"며 "이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하여 디딤이앤에프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딤이앤에프의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앞서 디딤이앤에프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전했다.
의견거절의 이유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한국거래소는 디딤이앤에프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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