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53분부터 세토피아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세토피아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다.
의견거절의 이유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에 따라 세토피아는 오는 4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세토피아는 4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 26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고 덧붙였다.
앞서 세토피아는 연결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외부감사 완료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보완 등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회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정기총회 일정에 따라 개최 일주일 전인 2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감사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뿐 감사인으로부터 연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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