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세종메디칼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세종메디칼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다.
의견거절의 이유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에 따라 세종메디칼은 오는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세종메디칼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세종메디칼은 2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2024년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감사의견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최근 3사업연도중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세종메디칼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은 지난 2022년 912억7203만 원, 2023년에는 251억4704만 원이다.
세종메디칼의 자본금이 해당 기간 55억 원 안팎이다.
세종메디칼의 2022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률은 342.2%이고, 2023년에는 143.7%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유가 추후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세종메디칼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종메디칼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손실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세종메디칼은 앞서 카나리아바이오에 약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4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올해 초만해도 주가가 5000원을 넘었지만 지난 1월 17일 주요 무형자산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임상 중단 권고가 나온 이후 급락을 겪었다.
임상 중단 권고 이후 2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이 보유했던 카나리아바이오 지분을 연이어 매각하다가 결국 전량 처분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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