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W생명과학, 신주 170만 주 추가 상장…CB 전환 물량

김준형 기자

2024-03-25 07:17:38

SBW생명과학, 신주 170만 주 추가 상장…CB 전환 물량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SBW생명과학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25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20일 SBW생명과학은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170만680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SBW생명과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가액은 294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SBW생명과학의 상장주식 총수는 1억9007만1722주로 늘어난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한편 SBW생명과학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앞서 한 매체는 SBW생명과학이 부채계상 누락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 검찰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주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SBW생명과학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 요구 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 의결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해 SBW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등 감리 지적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SBW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으므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며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SBW생명과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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