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식 매매거래는 15일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전일 이 씨 외 7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에이치앤비디자인의 파산 선고를 요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에이치앤비디자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최근 이 씨의 에이치앤비디자인을 상대로 6억원 규모 채권액에 대한 파산신청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에스제이엔비폴이라는 회사가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봤다"며 파산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에스제이엔비폴이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채권자들은 신주발행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취하를 이어가는 등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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