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주가 급등…'미르의전설' 덕택 '호실적' 기록

김준형 기자

2024-03-04 05:16:46

액토즈소프트, 주가 급등…'미르의전설' 덕택 '호실적' 기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액토즈소프트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간외 매매에서 액토즈소프트 주가는 종가보다 2.45% 오른 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액토즈소프트의 시간외 거래량은 3389주이다.

이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1% 늘어난 424억3938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액은 51.3% 증가한 893억6331만 원, 순이익은 1188.8% 증가한 326억8840만 원을 기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국 내 미르의전설 2,3 독점 라이선스계약 체결 및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기존 유보 매출 인식 및 추가 매출 발생"이라며 "금융자산 평가가치 전년 대비 개선으로 인한 평가이익 증가 등"이라며 호실적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취하로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라이선스 권리 침해 소송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액 약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

손해배상 명령이 나온 이후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란샤 모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뢰 회복 분위기가 조성됐다.

지난해 8월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위메이드는 중국 본토라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난해 12월15일 셩취게임즈와 란샤가 먼저 소송을 취하했고, 남은 원고인 액토즈소프트도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모든 청구가 취하됐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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