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23일 스피어파워는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52만7889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스피어파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가액은 5683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스피어파워의 상장주식 총수는 1242만2822주로 늘어난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스피어파워의 이번 추가 상장은, 지난달 19일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6조 및 동규정 시행시첵 제41조에 따라 상장이 유예된 바 있다.
다만 추가상장 유예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이달 19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상장을 허용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주권의 추가상장이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장유예 됐던 신주권의 추가 상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애초에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빅브라더스의 소송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스피어파워 관계자는 “특정 세력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와 취하를 반복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지만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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