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영리하게 돌려 받는 특례지원금’ 영특이 카카오 인증 1회만으로 수령 가능한 특례지원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런칭했다.
세무회계 송림, 엘림 회계, 노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개발한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 직원을 채용, 고용한 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설령 폐업했다 하더라도 5년 내 채용 이력이 존재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 후에도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를 위한 특례지원금 사업은 고용노종부와 국세청이 주관하며 세무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세제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영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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