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결과만 ‘퍼 나르면’ 위법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벌금 100만원

2007-06-25 21:03:09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지역 및 일시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유리한 결과만을 알린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OO(3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8일 김도현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500여명에게 ‘김도현 41.8%, 유○ 21.7%, 이○○ 20.9%, 한나라당 48.8%, 열우당 20.6%’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하지만 김씨는 문자메시지 전송은 당원들간에 의사 연락을 하기 위해 보낸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여론조사 내용도 이미 공표 된 내용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해,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공표 또는 보도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인용해 ‘퍼 나르는’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조사방법, 표본크기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 하에 행해진 것이고, 그것이 일상적 또는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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