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식중독 줄줄…판매원 "책임은 제조사에"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협의 진행"

한시은 기자

2023-05-26 14:38:22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지난 3월 이 모씨는 오후 저녁 식사를 위해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부추 오리를 구매해 취식했다. 이씨는 이후 첫째아이가 새벽부터 열번 이상 구토를 해 다음날에 소아과를 긴급 방문했으며 이 병원에서는 보다 더 큰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 받아 충북 청주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이후 집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둘째아이, 배우자, 본인 순서로 유사 증상이 발생했지만 두돌이 안된 막내 자녀로 인해 응급실 방문이 제한돼 약국 약으로 복용후 자연 치유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이씨에 따르면 판매원은 제조사로 책임을 넘기고 이에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문의한 결과 "A보험사로 생산물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후 A보험사에서 선임한 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손해사정사측 입장은 진료기록이 있는 첫째만 보상이 되며, 3명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한 금액도 보상 제외를 알려왔다.

이에 따라 이씨는 둘째아이 (본인,배우자 포함)증상 발생시 가정용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전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금감원, 소보원, 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지난 17일 금감원 답변시 제조사에서 먼저 미리 일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 협의 중 먼저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가 제보자와 연락해본 결과, 이 씨는 "판매원이 이 과정에서 빠져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판매원에서 샀는데 판매원은 제조사에만 책임을 넘기는 경우 어디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물었다.

한편 A보험사 측은 "판매업체는 자사와 계약된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판매업체의 배상 진행 여부는 삼성화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판매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건으로 피해자와 제조사와 피해 보상을 진행중이다 보니 중복으로 합의를 진행하진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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