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이 문구’ 봤다면 꼭 감속하세요"

김수아 기자

2023-02-03 12:52:11

지난 2021년 3월1일 서울양양고속도로 행치령터널 부근서 싼타페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미끄러지며 갓길에 정차중인 쏘렌토 차량을 충격한 사고 모습. / 사진 = 한국도로공사 제공
지난 2021년 3월1일 서울양양고속도로 행치령터널 부근서 싼타페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미끄러지며 갓길에 정차중인 쏘렌토 차량을 충격한 사고 모습. / 사진 = 한국도로공사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고속도로 주행시 '20~50% 감속'문구를 봤을 경우 이를 가볍게 보지말고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일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보았다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는 도로상황에 대한 실시 간 정보제공으로 통행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길 등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는 주행속도를 ‘m(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로 차선간의 이격거리가 20m(=점선 8m + 빈길이 12m)이므로 4개의 차선을 확보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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