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단독 지정

김수아 기자

2023-02-03 11:02:18

사진 제공=국토안전관리원
사진 제공=국토안전관리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단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바닥충격음의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었다.

바닥충격음 확인 제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시공 전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사전 인정제도)으로 실시되었으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후에도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관리원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검사 측정 시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며, 성능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관리원은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민간 공인시험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사, 연구기관, 주택건설단체 등 성능검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세부 운영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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