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상품 개정 출시 ​​​​​​​​​…"보장범위 확대"

한시은 기자

2023-02-01 11:24:52

사진 제공=KB손해보험
사진 제공=KB손해보험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측 설명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이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으며 이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보장에 더해 ▲경찰조사 후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당 상품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2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가능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 이상)’이 신설되었으며, ‘골절부목치료비’, ‘내측상과염진단비(골프엘보우)’, ‘외측상과염진단비(테니스엘보우)’ 등 레저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 보장도 새롭게 탑재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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