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녹즙, ‘위러브플러스’에 QR코드 e-라벨 도입…"식품표시 간소화"

최효경 기자

2023-01-31 10:26:40

풀무원녹즙은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식품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베스트셀러 제품 ‘위러브플러스’ 패키지에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을 도입했다. / 사진 제공 : 풀무원녹즙
풀무원녹즙은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식품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베스트셀러 제품 ‘위러브플러스’ 패키지에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을 도입했다. / 사진 제공 : 풀무원녹즙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풀무원녹즙(대표 박성후)은 소비자의 안전과 식품표시 사항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러브플러스’ 제품 패키지에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풀무원녹즙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표시 정보를 130㎖의 작은 녹즙 용기에 모두 표시해 왔으나, 지난 9월 식약처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 사업(규제실증특례 사업)에 풀무원녹즙 ‘위러브플러스’가 과채 음료 식품 유형에서 유일하게 참여함에 따라 향후 2년간 e-라벨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식품표시 간소화 사업은 제품 표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는 제품 포장재에 기존 대비 크게 표시하고, 이외 상세 정보는 e-라벨(QR코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포장재에는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7개를 필수로 표기해야 하며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은 e-라벨로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다.

7가지 필수 정보는 글씨 포인트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폭은 50%에서 90%로 확대해 표시할 수 있다.

풀무원녹즙은 이번 식약처 사업 참여로 ‘위러브플러스’에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기존보다 더욱 가독성 있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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