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47건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김수아 기자

2023-01-30 14:51:34

경기도청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함으로써 총 46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측에 따르면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지난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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