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나선다

김궁 기자

2023-01-26 14:48:01

화순읍 설경 (사진제공 = 화순군)
화순읍 설경 (사진제공 = 화순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오는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나 온라인(화순군청 누리집),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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