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관계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수산발전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초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어업인 2.5% ▲비어업인 3% 금리가 적용되며,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은 1~5년이다.
신청방법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또는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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