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대상 하반기 간담회 진행

김수아 기자

2022-12-19 10:11:54

코드 간담회 현장사진 / 사진 제공 = 빗썸·코인원·코빗
코드 간담회 현장사진 / 사진 제공 = 빗썸·코인원·코빗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합작법인 코드(CODE)가 지난 1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규제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테헤란로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성미 코드 대표 ▲한윤택 빗썸 AML센터장 ▲말콤 라이트(Malcolm Wright) 베리스코프 대표 ▲서병윤 빗썸경제연구소 소장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30여 사가 참여했다.

이날 코드 간담회는 코드의 신임대표를 맡은 이성미 대표이사가 코드에 대한 소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총 네 개에 걸친 전문가 세션과 회원사간 교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선 한윤택 빗썸 AML센터장은 ‘글로벌 AML/CFT Practice’를 주제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제 준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두 번째 연사로는 해외 대표 트래블룰솔루션 베리스코프(VERISCOPE)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말콤 라이트가 나서 ‘Latest Travel Rule Updates and the agreement on a Global Response’를 주제로 최근 G20 정상회의 행사에서 논의 된 트래블룰에 대한 글로벌 동향 및 과제를 다뤘다.

오후 세션에서는 서병윤 빗썸 경제연구소장이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매크로, 정책,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시장 전망을 제시했으며 이어 2023년 가상자산 테마별 키워드를 METAVERSE, NFT, P2E, DeFi 로 꼽았다.

마지막 세션 연사로 참여한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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