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출산·보육 지원 2법’ 발의…"양육비 부담 완화"

김수아 기자

2022-12-09 17:54:23

전재수 의원 프로필 / 사진 제공 : 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의원 프로필 / 사진 제공 : 전재수 의원실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9일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보육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상향하고, 영유아 물품에 대한 면세 특례 적용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과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비과제 한도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계속 같은 금액을 유지해 물가 변동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04년부터 올해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특례를 영유아용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특례 적용기한도 ´27년 말까지 5년 연장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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