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성 49.94%로 가결 조건 미충족"

최효경 기자

2022-12-09 12:18:41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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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지난 8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6,659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6,194명(투표율 93.02%)이 참여했으며, 이 중 3천,093명(49.94%)이 찬성, 3,078명(49.69%)이 반대했고 23명(0.37%)은 무효가 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지만, 투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으며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사 전문가들은 임금 문제를 가장 큰 부결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수주 회복 등으로 높아진 조합원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노사는 앞으로 교섭을 재개하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앞서 사상 처음으로 현대미포조선 노조,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 같은 그룹 조선 노조와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유보한 바 있지만 노사 재교섭이 길어지면 노조가 유보했던 파업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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