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통량은 중요한 투자정보…'계획 유통량' 초과시 암호화폐 상장폐지 사유"

김수아 기자

2022-12-08 13:02:34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법원이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의 효력을 유지한 배경에는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유통하는 행위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치가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래소로서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밝힌 이유는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당초 거래소에 알린 것보다 많은 양의 위믹스를 유통했다는 점이었고, 재판부는 이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위메이드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표에 약 2억4천만 개의 위믹스를 유통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출 담보로 3,500만 개를 더 제공하는 등 추가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유통량을 놓고 위메이드와 거래소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된 양을 포함해 총 3,700여만개의 위믹스가 추가로 유통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는 유통 당시 가격인 2,500원을 적용하면 934억 원에 달하는 수량이다.

위메이드는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까지 유통량으로 보는 데 반발하면서 "발행사와 거래소 사이에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위믹스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이 상당한 양을 발행해놓고 지갑에 보관(락업)하다가 계획한 양만큼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다"며 "위믹스 유통량은 '발행량에서 발행사에 귀속된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양'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관한 거래소들의 판단은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믹스 자체가 상장폐지로 소멸하거나 가치, 이용 가능성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나 환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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