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기차 충전권리 보장 위해 방해행위 단속 시행

김궁 기자

2022-11-16 16:11:48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문 (사진제공 = 군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문 (사진제공 = 군산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군산시는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오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해, 오는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충전방해 행위로 신고된 차주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제도와 기준을 알리고, 공동주택·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에도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3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 외에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는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에서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사진(번호판)을 포함해 위반장소와 일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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