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중부발전·KCMT와 ‘K-에코바 탄소배출권 개발사업’ 위해 맞손

최효경 기자

2022-11-01 12:55:31

SK에코플랜트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씨엠티(KCMT)와 함께 ‘케이에코바(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 박영규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김준영 케이씨엠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사진 제공 :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씨엠티(KCMT)와 함께 ‘케이에코바(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 박영규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김준영 케이씨엠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사진 제공 : SK에코플랜트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 케이씨엠티(KCMT)와 ‘케이에코바(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와 박영규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김준영 케이씨엠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케이에코바는 SK에코플랜트와 KCMT가 합작해 개발한 철근 대체 건설자재로 세계 최초 페트병을 원료로 재활용해 생산하며, 생산과정에서 철근과 달리 고철, 석회석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와 중부발전은 케이에코바 생산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한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흡수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 계산방법,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후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외부사업 등록이 필요하다.

SK에코플랜트는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며 중부발전은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제반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 향후 중부발전은 케이에코바를 통해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을 일정기간 전량 구매할 계획이다.

케이씨엠티 역시 케이에코바의 국가규격(KS) 등록과 판매 촉진을 위해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