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시행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보장기간은 21년 12월13일부터 22년 12월 12일까지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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