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3일 오후 8시 51분께 진도군 병풍도에서 여러 명이 불법낚시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수행 중인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해경은 무단으로 병풍도에 입도한 낚시어선 A호(9.77톤)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현장에서 과승 운항 및 자연공원법(입도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에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객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선검사증서 확인결과 승선정원이 22명으로 2명을 초과했고, 이들 승객은 출입이 금지된 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저해행위인 과승행위는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 쉽게 전복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에 따라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55개소로 자연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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