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자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 36만원으로 늘린다

김수아 기자

2022-08-10 11:18:14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고령자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다.

경기도는 고령자 대상 건강증진보건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조정으로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 원으로 확정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도내 고령자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도는 올해는 지원액만 상향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재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치료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