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 피해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 운행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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