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차량 피해 대처방법 소개

김수아 기자

2022-08-09 17:39:08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안전 및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 피해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 운행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