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단순봉합·로드킬·포트홀 등도 보상"

한시은 기자

2022-08-05 14:30:25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단순봉합·로드킬·포트홀 등도 보상"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최근 엔데믹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차량운행도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운전자보험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창상봉합술 치료비와 운전중 돌발사고 수리비용지원금 특약을 신설했다.

먼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경상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든든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 4주 미만 부상의 경우 300만원까지, 6주 미만 부상 또는 스쿨존 사고의 경우 8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순 봉합도 보상하는 '창상봉합술 치료비'도 추가됐으며 로드킬, 국도포트홀과 같은 운전 중 돌발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됐다.

운전 중 살아있는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사고당 5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국도 포트홀 사고 역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수리비용만큼 지급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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