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이행한다

김수아 기자

2022-03-24 13:54:39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이행한다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을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들 거래소는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트래블룰 솔루션인 CODE(빗썸·코인원·코빗) 또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업비트)를 이용할 예정이다.

3.25일 트래블룰 시행 이후 같은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간 가상자산 이전은 기술적 연동이 준비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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