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자체에 자료 요청 가능"

김수아 기자

2022-03-16 14:26:10

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자체에 자료 요청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21조. 단,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42조. 단,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이같은 자료 요청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소장에게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 원장 노웅래 의원은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정책연구에 필수적인 정부기관 등의 정책자료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구성원들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이상 의석순)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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