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비싼 치과 치료비, 보험제도만 잘 알아도 크게 절감"

2022년부터 장애인 전신마취 시술 지원 및 임신 출산지원금으로 치과 진료 가능

김수아 기자

2022-01-10 09:04:17

이미지 제공 = 유디치과
이미지 제공 = 유디치과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료분야가 치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싼 치료비 때문에 방문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10일 유디치과는 "치과도 잘 알아보면 보험 혜택을 통해 보다 저렴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만 19세 이상이라면 연 1회 스케일링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밖에 혜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채홍기 제주중앙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새해를 맞아 알면 득이 되는 치과 치료 혜택에 공개했다.

◆성장기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 줄어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충치는 진행속도가 빨라 예방 및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실란트는 충치 예방을 위한 치료법으로 어금니에 있는 작은 틈새를 메워 음식물이나 세균이 끼지 않도록 한다.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충치가 없는 윗어금니 4개, 아래어금니 4개 치아에 본인부담금 10%로 치료 받을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를 삭제하고 치아 색과 유사한 충전재로 채우는 수복 치료이다. 복합레진의 보험 적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 시에만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된다.

◆치아 부족한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보험치료 가능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를 고려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기부담금이 30%로 줄어든다. 자연치아와 심미적, 기능적으로 가장 흡사한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1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잇몸뼈가 부족해 뼈 이식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다면 틀니를 고려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 부분틀니, 완전틀니와 관계없이 7년에 1회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확대되는 치과 진료 혜택은?

2022년부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2022년부터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부터 임산부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가 가능해진다. 지원금 사용기간 또한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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