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최소화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

김수아 기자

2021-12-30 10:13:33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아파트 등 건물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갑) 의원은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돼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건축부터 층간소음 관리까지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은“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 건설사가 층간소음 제로 주택을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벽식구조 및 기타 구조), 완충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벽식구조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성능보강공법도 개발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거주 중인 공동주택이라며, 이미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성능보강을 통한 개선 기술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소음을 저감하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감정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층간소음 해소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등 입주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율조정기구를 강화하고, 상생문화 등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국민 실생활의 불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줄이기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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