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청년정치 부스터 3법안 완성"

김수아 기자

2021-12-29 14:07:40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이 29일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이 추진해온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이 완성되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법안 내용은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추천보조금 배분방식
청년추천보조금 배분방식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추천보조금 재원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배분된 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우 선거인수는 4,399만4,247명(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인수현황)이므로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예산은 약88억원(87억9,884만9,400원)이다. 단,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은 계상된 예산의 50%로 하였다.

개정안은 또 정당에 대한 기존의 경상보조금 가운데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이상을 시·도당에, 그리고 10%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몫으로 10%이상을 사용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가능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경상보조금의 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의 발의를 완료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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