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작

심준보 기자

2021-11-24 11:25:05

코인원,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작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코인원이 24일 고객확인제도(KYC)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 인증은 코인원 PASS앱 최신 버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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