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의원, "반려동물등록제 가입 저조…과태료 면피 편법 시도도 빈발"

김수아 기자

2021-11-03 18:48:44

장재성 의원
장재성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3일 열린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반려동물등록제 가입이 저조한데다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해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가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장재성 의원이 일자리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기준 반려동물 수가 16만 6천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등록건수는 5만 6,349마리에 그쳤다.

게다가 광주동물보호소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유기동물은 ▲2017년 3만3,674마리, ▲2018년 3,259마리, ▲2019년 3,700마리, ▲2020년 3,613마리에 달했고으며 지난 9월 말까지 2,424마리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 번 등록으로 인하여 주인이 바뀌거나 소재를 이동했을 경우 등록 돼 있어도 반려동물 관리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는게 장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한 동물 장례업체는 반려동물 등록기간으로 인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위해 동물 장례업체에 문의하는 상황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는 것.

장재성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용하면 유기 유실된 동물 소유주를 쉽게 찾아내 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반려동물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동물 복지에 행정이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한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법적인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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