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국민 산재보험법 시행 후 특수고용노동자 보험 가입 급등 성과"

해당 산재보험법 대표 발의 노웅래 의원 “10%대서 99.98% 가입 개가…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김수아 기자

2021-10-06 15:23:57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민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보험업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급등, 노동자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7년 12%, 18년 13% 등 10% 초반대를 유지해왔으나, 7월 법 시행이후 가입률은 99.98%로 폭등했다. 입직자 69만 8천여명중 100여명만 제외한 거의 모든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지난해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법’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가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특고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의 사실상 강요로 인해 ‘산재보험 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휴폐업, 질병, 임신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가입률은 10% 초반대로 매우 낮게 유지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7월 전국민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거의 모든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산재보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강요 등에 의해 타의적으로 산재보험을 포기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또 “전국민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특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 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종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적어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자료 = 노웅래 의원실
자료 = 노웅래 의원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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