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오중일 기자

2021-09-02 16:03:48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사진=광주시의회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사진=광주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은 2일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동찬 의원은 “최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 헸다”며, “건축물 해체공사 규정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불법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육성 및 불법하도급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되며, 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송되고 공포된 후 본격 시행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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