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범죄, 피해자 사망사건 등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소병철 의원, 평시 재판관할권 민간법원 이관 '제도개선' 미치지 못한 점 지적

김정훈 기자

2021-09-01 07:51:50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순천=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하게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 민간법원이 담당하게 된 것은 군인의 인권 보장에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들에 대한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저의 개정안이 부분적으로만 대안에 반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 내부의 범죄가 신속·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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