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국토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 요건(사망 3인 이상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올 2월부터 운영 중인 자체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방문 등 2주간에 걸친 조사 결과 김해 보강토옹벽((H=10.5m, 연장=120m) 붕괴사고는 붕괴 전 강우(약 40.9mm)로 인한 침투수의 영향으로 옹벽 뒷채움부 토사층이 연약화 되면서 보강재와 흙 사이의 마찰저항력이 감소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준공 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이를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고 옹벽은 2012년 10월 준공 이후 사고 시점까지 FMS에 등록되지 않은 채 법이 정한 안전점검 등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취합기관(관할 지자체장 등)의 행정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옹벽은 설계⋅시공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로 인한 침투수가 예상되는 곳에 옹벽을 설치하면서도 배수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 옹벽 뒷채움부의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토사층이 연약화되고 토압이 증가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뒷채움 흙을 사용한 것도 붕괴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물의 FMS 등록 및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이행 여부 확인, 계획⋅설계⋅감리⋅시공 시 국가건설기준 준용,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인⋅허가기관의 엄격한 건설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공용중인 시설물 사고를 대상으로 한 사조위의 첫 조사였다”며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인허가기관 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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