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교통비 지급기준’ 마련해야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교통비 지급 안하는 학교도 많아

김정훈 기자

2021-05-06 09:06:53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에 따른 통일된 교통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통비’는 회의 참가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지급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학교의 운영위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인 한 학부모는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석 할 때 마다 2만원씩 교통비를 받고 있다”며 “우리 학교에서는 회의 참석에 따른 교통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학교별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하근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무보수 봉사직 이긴 하나, 회의 참석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해야 한다”며 “학교별로 서로 다른 여비기준이 아닌 통일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신대지구 E1부지의 주상복합 건축 관련 주민반대 민원과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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