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에 한해 손해배상액 3배로 올리자는 것"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서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피해 구제 6법 주제 발제자 참석

김수아 기자

2021-03-03 18:33:3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계 전문가들이 2일 '언론개혁입법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사진 제공 = 노웅래의원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계 전문가들이 2일 '언론개혁입법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사진 제공 = 노웅래의원실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형법 등 3법을 포함한 미디어 피해구제 6법 등을 주제로 발제자로 참석했다.

노 의원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맞습니까 하고 묻고 싶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장된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단지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현행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올려서 회복불능의 과도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6개법안(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두고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부터 먼저 도입했어야 했다"는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의 지적과 "언론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하는것에 반대하며 언론관련법에서 논의해야 법체계에 맞다"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의 말에 대해 “저도 언론중재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의 입법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권력과 자본의 영세매체를 향한 전략적 봉쇄소송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과도한 우려가 될 것”이라며 “우리 법안은 세배정도 손배 액수를 늘렸을 뿐인데, 오히려 언론사가 수십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는 최강욱 의원 법안이 봉쇄소송으로 이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알면서 허위보도할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쿠팡이 아무리 소송 내도 언론을 처벌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2008년 미네르바 사건처럼 공익 목적이 있고,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면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의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고의 중과실·반복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는데,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라며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고의성 없음을 입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정보도를 2분의1 크기로 싣도록 한 김영호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지적을 받았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애초 발의안은 같은 지면 같은 크기로 정정하도록 했으나 중재가 안 될 것 같아 2분의 1로 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언론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문짝만하게 허위보도하고 귀퉁이에 정정보도 하는 것은 사실상 폭력행위로, 이 문제 역시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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