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부강종합건설 제재... "지연이자 지급해라"

이경호 기자

2021-02-15 15:48:25

[빅데이터뉴스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는 당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 3,434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3,434천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결제, 임금지급 등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어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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