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3514건에 5억3600만원 부과

김정훈 기자

2021-01-18 06:16:22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시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14건에 5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포털서비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 이후에는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