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美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전자담배 폭발로 생식기·다리 화상 피부이식 수술 주장
원고 법률대리인 "삼성, 2015년 이후 美서 유사소송 88건"

심준보 기자

2021-01-15 16:36:48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삼성SDI가 미국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UPI뉴스는 미국 로펌 '벤틀리앤모어'를 참고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1심법원이 12월 22일 전자담배 폭발 소송에 대한 삼성SDI의 약식판결(최종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재판 도중에 소를 기각하는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약식판결로 전자담배 폭발 피해 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 소송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해 소송전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의 고의성·무모함·경솔함 등을 증명할 시 피해 규모를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건의 시작은 '전자담배 폭발'이었다. 미국의 한 소비자 A씨는 2018년 4월경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의 배터리가 폭발, 왼쪽 다리와 생식기에 2도,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부 이식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이었으며 이에 A는 배터리 제작사인 삼성SDI를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물었다.

또 UPI뉴스는 A의 법률 대리인이 '삼성SDI가 일반 소비자들이 자사 배터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위험성을 방관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삼성SDI가 2015년경부터 88건의 유사 소송에 휩싸인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삼성SDI는 "전자담배용 배터리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배터리 오용 위험성은 삼성 웹사이트에 이미 적시했다"면서 일련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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