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지침 따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가격리 직원 출근지시 의혹

이경호 기자

2020-12-17 16:46:06

방역당국 지침 따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가격리 직원 출근지시 의혹
[빅데이터뉴스 이경호 기자]
17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014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일상감염이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한 이사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출근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발생하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게 3월 2일과 4일 양일간 출근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직원들은 고객 응대까지 한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이 있을 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자가격리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매체는 이사장이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임신한 직원에게 맥주를 권유하고, 직원들의 근태를 CCTV로 감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사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음주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모니터링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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