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못받는 中企 지적재산권…원천기술 보유 '샤워플러스' 중국산 필터 샤워기에 울상

거래사 OEM기업 적반하장격 특허무효 소송 제기…공정위 '소비자원' "미검증 제품 유통시 조사 검토"

김수아 기자

2020-12-16 18:17:20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중소기업 특허심판 패소율이 85%에 이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국내 최초로 ‘샤워필터장치’를 개발한 샤워플러스(주)가 거래기업인 B사의 OEM업체인 S사로부터 ‘샤워필터장치’ 특허가 신규성이 떨어진다며 특허무효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패소율이 84.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샤워플러스(대표 오교선)는 "S사에 의해 특허무효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인천 적수사태이후 군소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뛰어들면서 자사 지적재산권(특허)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워플러스측은 "B사는 계약을 지키지 않고 S사 이외의 경쟁업체들에도 위탁제조를 맡겨 왔을 뿐만 아니라 샤워플러스가 S사에 특허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제조 판매 중지를 요청하자 S사는 특허무효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샤워플러스가 특허 취득을 위해 막대한 개발 인력과 비용을 무효화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었다.

샤워플러스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 회사는 업계 후발주자들이 자사의 특허 침해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공생을 모색했으나, 일부 특허침해 업체로부터 이러한 특허 관련 소송을 수시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디자인과 고유의 제품 규격까지 모방한 제품까지 나와 일일이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게 샤워플러스 설명이다.

샤워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원했으나, 소송 중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한숨만 쉬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개발자의 특허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이 일부 대형·중견 유통기업은 수돗물 유충사태 등을 계기로 값싼 중국산 샤워기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산 샤워기가 성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동아경제신문은 국산 제품과 중국산 필터 샤워기의 성능 비교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중국산 필터샤워기와 국산 필터샤워기(오른쪽) 제품 필터성능 실험. 중국산 제품은 이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색의 변화가 없었다. / 사진 = 동아경제신문
중국산 필터샤워기와 국산 필터샤워기(오른쪽) 제품 필터성능 실험. 중국산 제품은 이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색의 변화가 없었다. / 사진 = 동아경제신문


같은 조건에서 5시간 동안 물을 흘려 검증해 본 결과, 국산 필터샤워기 제품의 경우 미세한 이물질을 걸러내 필터색이 변색(사진 오른쪽)되었으나, 중국산 필터샤워기 제품은 통수는 되는데 이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색의 변화가 없었다(사진 왼쪽).

업계에 의하면 주방용과 세면대용의 제품은 KC위생안전인증 대상이다. 문제는 위 사진에서 보듯 인증받지 못한 제품의 제조·수입 업체들은 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인 채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욕실용)샤워기의 헤드는 KC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필터 역시 제조사마다 규격이 달라 제조사가 도산할 경우 소비자들은 필터를 교체할 수 없어 새 샤워기를 구입해야 하는 등 피해를 볼게 불보듯 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을 침해하는 기업 및 상품에 일벌백계하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제2, 제3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KC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규격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품질·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등 제품의 대량 유통으로 국민건강을 위협받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김병법 생활안전팀장은 “현재는 필터샤워기에 대해 제보된 사항이 없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